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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도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제출해야
등록일 : 200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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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까지 산업재해를 당한 총 근로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7%나 증가한 7만 9,000여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특히 제조업의 재해발생 건수가 전체의 38%에 해당하는 3만 여명을 기록하며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안종호 정책리포터, 노동부에서 제조업의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 기존의 규제완화조치를 복원한다고요?

네, 내년부터 제조업의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제출이 다시 의무화됩니다.

지난 97년 기업의 규제완화 차원에서 면제됐던 제조업의 안전규제가 12년 만에 다시 시행되는 것입니다.

지난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조사된 평균 재해율은 0.82%였습니다.

이와 비교해 제조업의 평균 재해율은 1.25%, 그 중에서 금속가공 및 비금속광물 제품 제조업은 3배 이상 높은 2.78%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높은 비율을 지속하는 제조업의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기업활동 규제완화 특별조치법’이 개정되는 내년 1월부터, 제조업의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될 방침입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는 작업기구나 설비 등을 설치하거나 이전할 때 사전에 예상되는 위험요소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노동부로부터 그 적정성을 평가받는 ‘사전안전성평가제도’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제조업 전체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평균 재해율을 상회하는 비금속광물 제품제조업과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등 2개 업종에 우선 적용됩니다.

아울러 특수화학설비 등 위험한 작업에 사용되는 5종의 특정 기계를 설치하려는 사업장도 제출대상에 포합됩니다.

이에 따라 제조업의 2개 업종과 5종의 위험설비를 갖추려는 사업장에서는 15일 전에 유해·위험방지 계획서를 한국산업안전공단에 제출해 심사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 후, 산업안전공단에서는 계획서대로 안전조치들이 시행되는 지 여부를 분기에 한차례씩 확인· 감독하게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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