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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서일하는 근로자에게 의자를!
등록일 : 200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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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을 보면,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가 때때로 앉을 수 있도록 의자를 비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지요.

노동부는 지난 8월 서서일하는 근로자 건강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서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의자를 놓아주자는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실제 의자놓기를 시행하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가 조금씩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장을 직접 찾았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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