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식품을 만들어서 국내로 반입하는 것을 OEM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OEM 방식으로 생산된 과자류나 분유 등의 위생상태가 큰 문제가 된 적도 있죠.
정부가 OEM 수입식품의 원산지 표시를 훨씬 더 눈에 잘 띄게 하고, 반드시 한글로 해야 하는 등 표시기준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해외에서 만들어 반입하는 주문자 상표부착 방식, 즉 OEM 수입식품의 원산지 표시 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앞으로는 OEM 원산지를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식품 전면에 지금보다 크게 하고 표기해야 하고, 반드시 한글로만 표기해야 합니다.
또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다 적발되면 지금까지는 수입업자만 과징금을 물었지만 앞으로는 판매업자도 과징금을 물게 됩니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으로 OEM 수입식품의 원산지 표시방법과 위반시 제재방식을 바꿔,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물품별 적정 원산지 표시방법이 권고사항이었지만, 앞으로는 의무사항으로 바뀝니다.
특히 중국산 분유의 멜라민 사태에 따른 정부 종합대책을 반영해, OEM 수입식품의 원산지 표시를 물품 전면에 표시하되, 크기를 상표명 크기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글로만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원산지 표시 위반이 반복될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이에 따라 2년간 적발된 적이 없으면 기준금액에서 절반을 깎아주지만, 위반이 한차례 추가될 때마다 기준금액의 10%씩 늘어나 최고 50%까지 더 물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조치를 통해, OEM 방식 수입품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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