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발표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의 내용 좀더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먼저 지역의 안정적인 재정 마련을 돕는 한편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들에게 주는 혜택을 확대해서 지방의 자생력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은 지방재정의 자립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교통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등 목적세의 본세 통합 등 재정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재정 지원체제의 개편이 이뤄집니다.
자칫 빈익빈 부익부가 될 수도 있는 지역간 재정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소득세·소비세를 도입하고 지방세율과 과세대상을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등, 지방의 자주재원을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여기에 균형발전특별회계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개편하고 포괄보조금제도를 도입해,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높여준다는 방침입니다.
기업들이 지방으로 옮겨가도록 하기 위해, 입지 여건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또 낙후된 지역의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감면도 신설되고, 올해 목포와 무안, 신안 등 서남권 3개 시범지역을 시작으로 입주기업과 개발사업자의 이전에 따른 보조금 지원도 확대됩니다.
이밖에도 임대산업단지의 지방우선 배정과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기업자금 보증
확대 등 산업입지와 경영지원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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