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침체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정부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민생.치안대책을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신혜진 기자.
Q1> 오늘 발표된 민생, 치안 대책.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포함돼 있습니까?
A1> 정부는 먼저 서민들이 생업에 종사하다가 행정 법규를 위한하는 이른바 생계형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범죄자의 벌금 부담을 대폭 경감해주기로 했습니다.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기초생활 수급자자나 서민들의 경우 통상 벌금의 절반이나 3분의 1수준으로 감액하고, 기소유예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경제사정이 어려워 벌금을 내지못해 교도소에 가는 일이 없도록 하기위해 분납과 납부연기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수사와 사건처리도 서민 부담을 줄이는데 역점을 둘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주로 서민이 대상이 되는 경미한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일제단속을 잠정 유보하고, 우편이나 팩스와 같은 서민 편의를 고려한 진술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Q2>그리고 서민들의 고통 가운데 하나가 바로 불법 사금융 피해인데요, 이에 대한 대책도 포함돼 있나요?
A2> 정부는 무등록 고금리 대부행위와 폭행과 협박 등으로 채무자를 괴롭히는 불법적인 사금융 악덕 사범을 보다 엄격하게 다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불법 다단계와 보이스 피싱 등의 피해자들이 형사절차에서 민사적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신용불량자의 개인 회생이나 파산 사건의 '원스톱 처리'를 위해 '개인회생 파산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등 서민들을 위한 법률지원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한편 정부는 생계형 범죄자가 하루빨리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석방
기준을 대폭 완화해 오는 24일 실시되는 가석방에서는 월평균보다 두배 많은 천30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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