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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면책'···예산 조기집행 가속
등록일 : 2008.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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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난 타개를 위해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조기집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조기집행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면책방안이 채택됐습니다.

공무원들이 예산 조기집행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인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예산을 조기집행하는 과정에서 규정위반 등 부작용이 있더라도 큰 과실이나 개인비리가 아니면 면책하겠다'

정부가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면책추진방안'을 국무회의에서 채택했습니다.

경기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조기집행은 필수적이고, 조기집행을 위해서는 관련 업무를 하는 일선 공무원들의 신속한 업무처리가 뒤따라야 한다는 판단에섭니다.

정부가 마련한 공무원 면책 추진방안에 따르면 예산 조기집행과 관련한 공무원이 업무를 적극 추진하는 과정에서 규정이나 절차위반 등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에도 고의적인 중과실이나 개인비리가 아닌 경우에는 적극 행정면책제도를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이를 감사원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또 공무원 스스로도 적극적인 행정을 사유로 면책을 요구할 소명기회하는 한편, 예산조기집행과 관련해 업무 성과를 낸 공무원은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경제난 타개와 관련한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 무사안일한 태도를 보일 경우 더욱 엄격하게 처리됩니다.

이와 관련해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승수 국무총리도 예산 조기집행을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면책추진방안으로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과실에 대한 책임부담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으로 예산 조기집행에 나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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