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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증거자료 확대
등록일 : 2008.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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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근로장려금 신청 시 근로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급여지급대장 사본 등 3종을 추가 고시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근로장려금 신청 때 급여지급대장 사본과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도 근로소득 입증자료로 활용이 가능해집니다.

현재 근로장려금은 고용주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근거로 대상을 판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현행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급여수령통장 사본에 추가해 근로소득 증거자료를 확대·고시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근로소득 증거자료 종류 확대로 내년 근로장려금 지급시 실제로는 일을 하고도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빠지는 근로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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