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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연말정산 -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등록일 : 2008.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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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잘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번 주 이슈&정보에서는 지난주에 이어서 <미리 준비하는 연말정산> 그 두 번째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의 종류와 또 사례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지금부터 함께하시죠.

국세청은 세금을 내는 근로자의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의 종류와 사례를 자세하게 안내했습니다.

여기서 부양가족이란, 배우자를 포함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자로서, 종합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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