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혐의 사채업자 세무조사
등록일 : 2008.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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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00%가 넘는 금리를 물리고 불법 추심까지 자행하는 고리 사채업자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11일,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불법 사채업자 및 등록 대부업자 59명과 학교 급식업자 5명, 장의업자 3명 등 총 67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에 포함된 사채업자 대부분은 경기 침체로 중소기업이나 서민들이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운 틈을 타 연 수백%에 달하는 고금리로 돈을 빌려준 뒤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금융시장 불안 등을 고려해 기업들의 정기 세무조사는 당분간 전면 유예하기로
했으나 고리 사채업자 등 서민생활 안정을 저해하는 경우는 지속적으로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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