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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범죄자 벌금 '경감'
등록일 : 200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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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기침체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생계형 범죄자의 벌금과 가석방기준을 완화해주는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민생치안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마련한 민생치안 대책의 핵심은 서민들이 하루빨리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부담을 줄여주는데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생계형 범죄자에 대한 벌금 부담이 줄어들고 가석방기준도 대폭 완화됩니다.

먼저 생업에 종사하다가 행정 법규를 위반하는 이른바 생계형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벌금 부담이 대폭 경감됩니다.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기초생활 수급자자나 서민들의 경우 통상 벌금의 절반이나 3분의 1수준으로 감액하고, 기소유예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경제사정이 어려워 벌금을 내지못해 교도소에 가는 일이 없도록 하기위해 분납과 납부연기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수사와 사건처리도 서민 부담을 줄이는데 역점을 둘 방침입니다.

주로 서민이 대상이 되는 경미한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일제단속을 잠정 유보하고, 우편이나 팩스와 같은 서민 편의를 고려한 진술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서민들의 고통 가운데 하나인 불법 사금융 피해를 막기위한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무등록 고금리 대부행위와 폭행과 협박 등을 일삼는 불법적인 사금융 사범을 보다 엄격하게 처리하고, 불법 다단계와 보이스 피싱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민사적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신용불량자의 개인 회생이나 파산 사건의 '원스톱 처리'를 위해 '개인회생 파산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등 서민들을 위한 법률지원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한편 정부는 생계형 범죄자가 하루빨리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석방 기준을 대폭 완화해 월 평균보다 두배 많은 천 300명을 오는 24일 가석방시킬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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