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 내년부터 퇴직 연금
등록일 : 200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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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인들이 퇴직할 경우 일정 자격을 갖추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과학기술인연금제도가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과학기술연금은 국민연금의 토대 위에 법정퇴직금을 연금형식으로 전환한 부분이
추가되며 여기에 개인의 추가부담과 정부가 지급하는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이 더해집니다.
(한국정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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