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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서민피해 예방' 정책 최우선
등록일 : 200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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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 내용입니다.

공정위는 내년에 침체된 경제상황으로 가장 큰 어려움이 예상되는 서민과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규제 완화 작업에도 한층 속도를 붙여나간다는 방침입니다.

'경기침체 속에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이 예상되는 서민과 중소기업 보호를 정책의 최우선에 두겠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보고한 내년 업무계획의 핵심입니다.

공정위는 내년에 서민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한 감시 감독을 강화하고, 필요한 제도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먼저 중점 감시업종을 대상으로 가격담합과 끼워팔기, 부당표시광고행위 등이 집중적으로 조사됩니다.

이와 함께 불법 다단계와 상조업, 대부업 등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선 선제적인 법 개정을 통해서 서민피해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방문판매법 개정으로 다단계업체들의 주요정보 공개가 의무화되고, 상조업 피해 분야인 할부거래법도 개정돼 상조업체는 일정비율의 돈을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합니다.

아울러,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 완화 작업은 한층 속도를 더하게 될 전망입니다.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가 완화돼 금융자회사 소유가 허용되고, 금산분리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지주회사 내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간 출자는 금지됩니다.

특히 공동행위 인가 제도를 한시적으로 인정해, 생산설비 유지로 인해 가중되고 있는 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줄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소비자 전화 상담센터 응답률을 2010년까지 80% 수준으로 높이고,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제도는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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