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개정으로 60세까지 정년연장
등록일 : 200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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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경감이하 경찰관의 정년연장을 골자로 하는 경찰 공무원법 개정 법률안이 가결됐습니다.
지난 5월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국가 일반직 공무원 정년이 60세로 연장됨에 따라 경찰도 계급별 정년 차별을 해소해 경찰관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일반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경찰공무원법’ 개정을 추진해 왔는데요.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내년 1월1일 부터는 경감 이하 경찰 공무원의 정년이 단계적으로 60세까지 연장되게 됩니다.
이같은 변화는 경찰 구성원에 대한 사기 진작과 함께 대국민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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