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정유사 유류 사재기 '금지'
등록일 : 2008.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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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말 유류 사재기에 의한 업체들의 비양심적 수익을 막기위해 선제적 조치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휘발유와 경유, LPG부탄 등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10% 인하가 오는 31일로 끝남에 따라 정유사와 주유소가 석유 제품을 사재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를 원천 봉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연말에 미리 대량의 유류를 확보할 경우 그만큼의 유류세
인상분을 아낄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사재기를 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정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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