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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처우, 대폭 개선
등록일 : 2008.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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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들의 처우가 대폭 개선됩니다.

수용자들의 교정교화를 내실 있게 하고, 안전한 사회복귀를 돕는다는 차원인데요, 어떻게 달라지는지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종전의 행형법을 제·개정한 형집행및 수용자 처우 법률과 시행령, 그리고 시행규칙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수용자의 인권과 사회적응력 강화 등 처우가 대폭 개선됩니다.

먼저 집필 사전허가제가 폐지돼 수용자가 보다 자유롭게 문예와 창작활동을 할 수 있고, 신체적특징,건강상태,장애 정도에 따라 적정한 배려가 실시됩니다.

이와 함께 수용자에 대한 정기 건강검진이 의무화되고, 교정시설에 진료를 위한 필요한 의료인력과 설비를 갖추도록했습니다.

교정시설 신설시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용인원이 500명을 넘지 않도록해 개별처우가 가능하게 됩니다.

서신내용도 검열에서 무검열로 전환돼 수용자와 서신 상대방의 프라이버시가 보호될 수 있도록 했고,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교정시설에 취업알선과 창업지원 협의기구가 설치됩니다.

이외에도 수영자 가족의 편의를 위해 종전에는 우편환이나 직접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영치금 전달도 온라인으로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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