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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30% 이상 빨라졌다
등록일 : 2008.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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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을 이용하는 민원인들의 가장 큰 불만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긴 업무처리 기간이었는데요, 새 정부는 출범하면서부터 생활속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보다 빠른 민원처리에 심혈을 기울여왔습니다.

그 결과 민원처리 업무가 평균 30% 이상 빨라졌다고 합니다.

건물 외벽에 광고물을 부착 할 때 필수적인 옥외광고물 표시허가.

광고를 하고자하는 사람의 마음은 하루가 급하지만 허가를 내는 데는 길게는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소요됐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품질인증 신청 역시 법정처리기간이 42일이나 됐습니다.

이처럼 민원인들을 애타게 해 온 민원처리 기간이 지난 1년동안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정부가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6일이상 쇼오되는 민원 2600여개를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 법정처리기간 보다 평균 31.7% 앞당겨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정처리기간이 7일 이었던 옥외광고물 표시허가의 실제 처리기간은 4일로 사흘이 줄었고, 최장 42일 걸렸던 농수산물 품질인증 신청도 실제 처리는 15일로 단축됐습니다.

이외에도 법정처리기간이 25일인 일반건설업등록도 실체처리기간은 13일이었고, 경찰청의 운전면허증 갱신도 실제는 법정처리기간보다 엿새나 줄어든 9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실제 민원처리 기간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은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민원처리 단축에 인센티브를 주는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 결과입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법정처리기관보다 평균 40%이상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한 행정기관은 조달청과, 기상청, 해양경찰청, 문화재청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법정처리기간 단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민원사무에 대해서는 해당부처와 협력해 관련 법령등의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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