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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감면·단속 차별화···서민생활 안정
등록일 : 2008.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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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또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지방세 감면 등을 통해 세부담을 줄여주는 한편, 치안과 재난예방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서민과 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는 우선 지방세를 대폭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주택공사가 매입해 임대하는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 주고 재산세도 절반으로 감면해 줄 계획입니다.

또 대한주택보증이 매입하는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도 취·등록세가 면제되고, 재산세도 감면됩니다.

노점상 단속도 기존의 일률적인 단속에서 생계형과 상습형으로 구분해 이뤄집니다.

이에 따라 생계형 노점상과 주정차위반의 경우 계도 위주로 진행됩니다.

내실있는 지방발전을 위해서는 현재 진행중인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맞춰 추진과제를 선정해 내년 2월까지 지방분권을 위한 종합실행계획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치안과 재난예방 활동도 강화됩니다.

경찰청과 지방청에 생계침해 대책추진단을 설치하고, 퇴직경찰로 구성된 ‘아동안전지킴이'도 현재 101개에서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또 대형화재에 취약한 6천여개소에 대한 특별관리와 함께 고시원과 물류창고 등 화재취약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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