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위공무원은 업무평가에서 2차례 최하위 등급을 받을 경우 직권면직, 즉 퇴출까지 가능해 집니다.
국정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오늘 업무보고에서는 이 밖에도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는 능동적인 공무원으로의 변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매년 실시되는 업무성과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2회 받은 고위공무원은 퇴출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공직사회의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현재 다섯단계로 이뤄진 고위공무원 업무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2차례 받으면 적격심사를 통해 직권면직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최하위 등급을 2년 연속 또는 총 3차례 받은 경우에만 적격심사 대상에 포함시켜 직권면직 여부를 가리고 있지만 평가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됨에 따라 적격심사를 받아야 하는 요건을 최하위 등급 3차례에서 2차례로 줄였습니다.
이는 현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직사회의 일하는 분위기가 중요하고, 특히 고위공무원의 솔선수범과 책임성 강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이밖에도 정부는 공직사회의 능동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중·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 신상필벌을 보다 명확하게 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등 성과가 뛰어난 공무원은 조기승진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고, 반대로 성과가 저조하면 재교육 등을 통해 특별관리됩니다.
한편 정부는 '작고 강한 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직 공무원의 정원 상한을
현재의 60만7천여명 수준으로 정하고 상시적인 조직진단을 통해 인력을 조정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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