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내 일반인 대상 상업시설 유치 가능
등록일 : 2008.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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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대학내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상업시설 건립이 가능해 집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마련한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들이 민간 자본을 유치해 캠퍼스 내에 영화관과 쇼핑센터 등 상업 시설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개정안은 또 대학의 수익사업 확대를 위해 교사 총 면적의 10% 범위에서 일반
기업이 대학 건물에 입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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