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1세대 3주택 중과세 대상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15일 "1세대3주택 양도세 중과대상여부를 판정할 때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의 주택수 계산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라며 "이는 여러 개의 주택을 상속받았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에 사는 박모씨는 지난 1985년 부산에 있는 단독주택을 공동상속 받았으며, 박씨의 공동상속주택 소유지분율은 민법에 따라 2/12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무서는 박씨가 1세대3주택 소유자로 봐 주택의 양도차익에 중과세율 60%를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 지난 8월 양도소득세 5800만원을 과세하겠다는 취지의 과세예고통지서를 박씨에게 보냈습니다.
이에 박씨는 "소수지분 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시킨 것은 부당하다"며
곧바로 국세청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냈고, 국세청은 박씨의 청구에 대해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의 주택수 계산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되,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호주승계인, 최 연장자의
순서로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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