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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해 식·의약품 즉각 통관보류
등록일 : 2008.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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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과 의약품, 장난감 등 국내 소비수요가 크고 불법유해 물품 반입 가능성이 높은 품목들에 대해, 원산지표시 준수와 가짜상품 둔갑 여부가 집중 단속됩니다.

이들 품목 가운데 유해 가능성이 높은 품목은 위험경보 발령과 함께 국내 반입이 즉각 차단되고, 통관 이후에도 리콜 조치가 내려집니다.

관세청은 사고 발생시 단편적 대응을 취하던 종전의 방식에서 탈피해, 이번 안전대책을 통해 통관단계부터 적극적인 대응조치를 취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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