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는 또 회사에서 사람을 뽑을 때 나이로 차별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가하면,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자에 대해선 치료감호 제도가 도입됩니다.
2009년에 달라지는 것들, 계속해서 노동과 행정, 법무, 농수산 분야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노동 분야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연령차별 금지' 조항입니다.
내년 3월 22일부터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할 때 불합리한 연령제한이 금지되며, 이를 어기면 벌칙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차별을 받았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현재 3천770원에서 4천원으로 인상됩니다.
전체 근로자의 13.1%를 차지하는 저임금 근로자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됩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시행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내년에 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행정 인턴 2천600명을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행정 인턴으로 선발되면 평균 10개월간 일주일에 40시간을 근무하고, 한달에 100여만원을 받게 됩니다.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자에 대해, 내년부터는 치료감호제도가 도입됩니다.
이에 따라 소아성기호증 등을 가진 성폭력범죄자는 정신과전문의의 정신 감정을 받은 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치료감호소에서 길게는 15년까지 수용돼 치료를 받고, 이후 남은 형기가 집행됩니다.
농식품 분야에선 무엇보다 소에 일종의 '주민등록'을 부여하는 '쇠고기 이력추적제'의 시행이 가장 큰 변?니다.
이달 22일부터 전국의 모든 소를 대상으로 우선 생산단계에 대해 시행에 들어갔고, 내년 6월부터는 유통단계까지 전 과정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한편 농어촌의 삶의질을 획기적으로 바꾸기 위한 사업도 시작됩니다.
젊은 인력을 농어촌으로 유도하기 위해 2017년까지 쾌적한 주거환경과 교육기반을
조성하는 '농어촌 뉴타운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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