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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 기간 단축, 거래 활성화
등록일 : 2008.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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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어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공공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을 단축하는 등 부동산 시장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거래 활성화 대책을 보고했습니다.

다만, 이른바 '강남 3구'의 투기지역 해제와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잠정 유보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보시죠.

정부가 판단하는 주택시장 침체의 주 원인은, 미분양 누적과 주택건설 위축으로 인한 수급 불균형.

거시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부동산 경기 침체의 해결책을, 정부는 거래 활성화에서 찾았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새해에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과감한 규제완화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공공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대폭 줄어듭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공공주택의 경우 85제곱미터 이하는 7년에서 5년으로 85제곱미터 초과는 5년에서 3년으로 2년씩 줄어듭니다.

전매제한 기간 완화의 소급적용 원칙에 따라, 판교 등 공공택지 중대형 평형 분양자는 입주한 후 바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특히 민영주택의 경우는 재당첨 금지 규정을 2년간 한시적으로 폐지해, 실수요자가 좀 더 큰 평형으로 이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미분양 주택을 사는 리츠나 펀드에 대해서는 주택공사가 할부 등의 방식으로 매입을 보장해주고, 취득세와 보유세 감면혜택도 제공하게 됩니다.

아룰러 정부는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내년까지 보금자리주택 13만가구를 건설하고 수도권 신도시에 4만7천가구를 분양하기로 했습니다.

또 주거 복지 차원에서 영구임대주택의 관리비를 2010년까지 40% 내리고, 공공주택 분양가도 15% 내리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건설산업 육성을 위한 대책도 마련됐습니다.

원도급공사에 전문업체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발주방식을 다양화하고, 발주사가 사업관리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시행됩니다.

한편 강남, 서초, 송파구 등 '강남 3구'의 투기지역 해제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양도세 면제 등은 추후 논의를 계속해나가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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