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의 설비투자 촉진을 위한 세금 감면제도가 내년 말까지 연장되고, 수도권 기업의 지방 기업도시 조성이 한결 쉬워집니다.
정부는 어제 열린 국무회의에서 기업투자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안건을 의결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제조업 등 31개 업종의 기업이 설비투자를 하는 경우 세액공제해 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내년 말까지로 1년 연장됩니다.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기업들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감세제도로 국산 기자재에 투자한 금액의 일정 부분을 그 해의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지방에 대한 지원을 상대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세액공제율을 수도권과밀 억제 권역내 투자는 3%,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은 10%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지방에 기업도시를 조성해 이전하는 것도 쉬워집니다.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도시 최소개발면적 기준을 현행 330만m²에서 220만m²로 완화됩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금보다 작은 규모의 기업도시를 조성해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기가 수월해져 지역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정부는 이밖에도 의료비와 신용카드의 사용금액 중복공제 배제 규정을 없애 올해
근로자 연말정산 분부터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지불했을 때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중복 적용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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