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중국산 수입식품 멜라민 파동으로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했었죠.
그런데 이런 유해식품은 일단 들어와서 유통이 되고 나면 가려내고 회수하기가 만만치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가 유통 이전 단계인 통관 단계에서부터 이같은 유해 식·의약 수입품을 집중 관리해,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8월 발생한 중국발 멜라민 파동은 전 세계로 확산되며 식품 공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같은 유해 수입물품은 수입 의존도가 높고 건강과 직결되는 식품일수록 더욱 큰 불안감을 낳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을 비롯한 관련기관은 국민 먹을거리 안정성을 높이고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식품과 의약품 등 7대 수입품을 선정해 감시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7대 품목은 전체 소비에서 수입산이 평균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한, 식품과 의약품, 의류, 장남감 등입니다.
이번 안전대책은 사고가 터질 때마다 조사에 나섰던 수동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유해 물품이 유통시장에 발붙일 수 없도록 사전 예방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제조자와 수출자, 창고업자 등 공급 단계별로 법규준수도를 평가해, 위험도가 높은 업체는 통관심사와 현품검사 등을 강화하는 특별관리에 들어갑니다.
또한 관세청과 식약청, 검역원 등 수입품 관리 관련기관 간에 핫 라인을 만들어, 유해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물품에 대해선 안전경보를 발령하고 곧바로 통관보류 조치에 들어갑니다.
통관에서의 단속 강화에도 불구하고 불법유해 수입물품이 시중에 유통될 경우를 대비해, 리콜조치 대폭 확대됩니다.
정부는 현재 리콜조치를 취할 수 있는 물품이 원산지표시와 지적재산권 위반 물품으로 제한돼 있는 관세법을 개정해, 장관이나 자치단체장 등이 관세청장에게 요청 할 경우 리콜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또한 어린이 용품이나 불법 식용전환 물품 등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수입물품을
중심으로, 통관 이후에도 유통이력관리 체제를 구축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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