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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생활 속 감세 대폭 확대
등록일 : 200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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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 동안 각종제도와 법령 개선을 추진해온 결과로, 새해에는 달라지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내년부터는 정부의 적극적인 감세 효과가 실생활에서 나타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2009년 달라지는 것들, 세제와 부동산, 복지 등의 분야를 정리해드립니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대대적인 감세에 나서면서, 새해부턴 무엇보다 세금 제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우선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소득세율이 단계별로 1에서 2%포인트씩 인하돼, 당장 천2백만원 이하는 현행 8%에서 6%로 세부담이 줄어듭니다.

종합소득 기본공제액이 연간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특히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 한도가 백만원에서 2백만원 정도 늘어납니다.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도 확대돼, 일시적 2주택자라도 2년안에 팔면, 1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내년부터 3년간 분유와 기저귀에 붙는 부가세가 면제되고, 저탄소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내년 하반기부터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백만원까지 면제됩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도 강화돼, 내년부턴 인터넷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도 회원 가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부동산 분야에선 신혼부부의 주택 청약자격 완화가 가장 눈에 띕니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기존에 일년에서 6개월로 단축되고, 자녀가 없는 부부도 결혼한 지 5년이 넘지 않으면 3순위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서민들을 위한 의료 복지도 한층 확대됩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암환자와 류마티스 관절염 등 난치성 환자의 본인부담률이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저소득 가정에 대한 무상 보육 지원도 확대돼, 차상위 이하 계층에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만 1세 이하의 아동에 대해선, 월 10만원씩 양육수당이 지원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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