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정부의 활동과 주요 정책을 되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강조해 온 것 가운데 하나가 법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었는데요, 오늘은 올 한해 법과 원칙을 바로세우기 위한 노력을 정리해봤습니다.
법치주의:
-헌법정신에 맞는 '법'을 만들고,
-그 법이 제대로 '준수'되며,
-제대로 '집행'되는 것
우리나라는 법치주의의 근간이 되는 헌법이 만들어진지 올해로 60년이 흘렀지만, 법치사회로서 우리의 현실은 부끄럽습니다.
올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6명은 '법이 제대로 안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가장 큰 이유가 '법대로 살면 손해'고,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 많기 때문'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같은 국민의식을 반영하 듯 국제사회로부터의 평가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치수준은 OECD 국가들 중 최하위권인 75점으로 OECD국가 평균 90.3점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여름 서울의 한복판에서 일어난 수입산 쇠고기 관련 불법.폭력 집회는 우려를 현실로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시위를 하는 개인의 자유와 공공질서를 위한 법질서가 공존하는 집단시위의 현장은 그 사회의 법의식과 법치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곳에서 폭력시위대가 휘두는 쇠파이프에 법질서를 수호하는 공권력의 상징인 폴리스라인은 힘없이 부숴지고 말았습니다.
합법 시위는 철저히 보장하지만 불법행위에는 경중에 상관없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는 선진국의 시위와는 대조적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법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법치를 무력화하는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대처할 것임을 피력했으며, 이명박 대통령도 '법치 없이는 선진화를 이룰 수 없다'며 법과 원칙을 여러차례 강조했습니다.
한차례 큰 위기를 넘긴 뒤 후유증은 남았지만 시위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의식은 많이 변했고, 이를 바탕으로 법과 질서를 바로세우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불법집단행위 집단소송법과 집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집단소송법과 집시법 개정안은 각각 불법시위 등 불법집단행위로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 중 한 명 이상인 대표당사자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수 있고, 집회참가자의 신원 파악을 쉽게 하기 위해 복면, 가면 등의 착용을 금지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거없는 광우병 괴담 등 유언비어 살포와 악성댓글 등 범람하고 있는 온라인 폭력에 대한 대책도 추진중입니다.
이른바 사이버모욕죄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이버상의 모욕행위를 피해자의 신고 없이도 수사할 수 있되, 처벌 여부는 피해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사회 전반적인 법치를 바로세우려는 움직에 대해 전문가들은 무엇보가 시급한 것은 국민들의 법의식 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선진일류국가는 법과 원칙이 통하고, 법을 지키는 사람이 대우받는 사회입니다.
우리가 만든 법과 질서를 우리 스스로 존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진일류 국가의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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