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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관련 법·제도 선진화
등록일 : 200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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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내년에는 일자리 유지와 창출을 구조적으로 자리잡게 하기 위해 관련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작업도 추진됩니다.

아울러 정부는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통한 일자리 지키기에도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새해에 각종 사업과 정책들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는 한편, 일자리 유지의 탄탄한 구조를 만들기 위해 관련 법과 제도를 선진화하는 일에도 정책력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먼저, 현행 2년으로 제한된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연장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내년 초 국회 처리를 목표로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고용기간을 어느 정도 연장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사안은 노·사와 전문가 의견수렴, 당정협의 등을 통해 확정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후보장을 위한 대책도 추진됩니다.

근로자가 직장을 옮길 때 퇴직급여를 적립해 주는 등 개인형 퇴직연금을 활성화해 취약근로자의 노후보장 기반을 마련하자는 계획으로, 당정협의 등 논의를 서둘러 조속히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어려운 경기 속에 일자리 유지에 저해요인이 되는, 고질적인 노사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선제적인 대응도 이뤄집니다.

정부는 자동차와 금융, 보건, 건설, 공공 등 5대 부문에 대해, 원만한 노사관계를 위한 민.관 합동 TF를 운영하는 등 지원을 펼쳐나갈 방침입니다.

특히 사회.경제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자동차와 철도 등 15곳의 핵심사업장과, 노사분규가 특히 잦은 제조업 중심의 350곳을 선정해 중점 관리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장 점거나 정치 파업 등 불법하거나 부당한 노동행위에 대해선 노사를 막론하고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하고, 전국의 지방노동청별로 '불법행위 예방팀'을 운영하는 등 법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나갈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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