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쇠고기 유통이력관리제 시행
등록일 : 200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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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쇠고기의 사육단계에 대한 이력추적제가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수입쇠고기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유통이력 관리제도가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쇠고기를 수입할 경우 최초 수입자 뿐 아니라 중간 판매자나 유통업자 등도 상호나 거래내역 등의 자료를 세관장에 제출하거나 관련 시스템에 입력해야, 위반하면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관세청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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