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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에 '이력서' 붙는다
등록일 : 2008.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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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과 수입산을 아울러서,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큽니다.

지난 22일부터는 국내산 쇠고기의 이력을 알 수 있는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일단 사육 단계를 시작으로 본격 시행에 들어갔는데요.

새해부터는 수입산 쇠고기에 대한 이력 관리제도 시작된다고 하니, 쇠고이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 경제줌인 시간에는, 쇠고기 이력추적제에 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Q1> 먼저 아직은 쇠고기 이력추적제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요, 이 제도가 무엇인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A1> 네, 쇠고기와 같은 육류식품의 유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들이 얼마나 믿고 먹을 수 있는가의 문제일텐데요.

바로 이 안전성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이 쇠고기 이력추적제입니다.

준비한 화면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서울의 한 대형마트 정육 코너인데요, 여기서 구입하는 쇠고기 제품은 진열장 옆에 마련된 모니터에서 곧바로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쇠고기가 어느 지방, 어느 목장에서 길러졌고, 어디서 도축됐으며, 심지어 어떤 화물차를 통해 이 곳 마트까지 도착했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는 겁니다.

쇠고기 이력추적제는 지난 22일부터 시작돼서, 일단은 소의 사육 정보까지 알 수 있는 단계에 머물고 있지만, 내년 6월 22일부터는 도축과 가공, 판매, 단속, 심지어 어디서 소비됐는지까지 유통단계의 모든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Q2> 우선은 사육단계가 시행됐고, 내년 6월부터는 유통단계까지 완전히 시행되는 것이군요.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시행되면 소비자로서는 어떤 혜택을 볼 수 있게 되는 건가요?

A2> 쇠고기 이력추적제는 쉽게 말해서 쇠고기의 주민등록제도 혹은 이력서라고 비유될 수 있을 만큼, 쇠고기 제품의 유통과정을 투명하게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소비자나 판매자나 일단 서로의 신뢰가 바탕이 되기 때문에, 지나치게 높은 가격이나 상품 질이 떨어진다든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와 판매자, 양측의 얘기를 모두 들어봤습니다.

결국 쇠고기 생산자나 판매자 쪽에선 소비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 더 좋은 제품을 생산하고, 더 좋은 유통 환경을 유지해야 하는 근간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또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보다 싼 가격에 보다 질 좋은 제품을 구입할 수 있어서, 말하자면 파는 쪽이나 사는 쪽이나 모두가 이득을 보는 '윈윈'을 이뤄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Q3> 사육부터 유통까지 모든 과정에 다 적용되는 만큼,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부터 해결이 돼야 될까요?

A3>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지난 22일부터 사육단계, 즉 소의 종류와 소유자, 사육장 등의 정보는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전국에 산재해 있는 소 사육 농가와 유통업체, 판매업체가 이 제도에 얼마나 동참하는가가 제도 안착의 관건입니다.

때문에 정부에선 쇠고기 이력추적제의 정착을 위해서 소의 소유자나 도축업자, 포장처리업자, 판매업자가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를 물도록 했습니다.

쇠고기 이력 추적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정부의 당부사항을, 농림부 축산물위생팀 관계자에게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쇠고기를 살 때 관련정보를 확인하려면 판매점에 준비된 모니터로 이력추적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휴대전화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한데요, 현재 일부 마트에서만 시행을 시작했지만, 내년 6월까지는 전국의 모든 판매점에서 확인 시스템을 갖추게 됩니다.

Q4> 한편 새해 1월부터는 수입산 쇠고기에 대해서도 이력추적제가 시행된다죠?

A4> 그렇습니다.

국내산 쇠고기 뿐 아니라 새해에는 수입 쇠고기에 대해서도 '유통이력 관리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관세청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마련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건데요.

따라서 앞으로는 쇠고기를 수입할 때 최초 수입자 뿐 아니라 중간 판매자나 유통업자 등도, 반드시 상호나 거래내역 등의 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거나 관련 시스템에 입력해야 하고, 위반하면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이렇게 국내산과 수입산에 모두 철저한 이력관리가 적용되면서, 새해부턴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는 쇠고기는 즉시 추적은 물론 빠른 회수와 폐기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올해 초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서 큰 국민적 갈등도 있었는데요.

새해부터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모든 쇠고기에 대해, 국민들의 불안이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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