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청와대에서는 법무부와 법제처, 권익위원회의 새해 업무보고가 열렸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는 생계형 범죄자의 벌금을 경감해주고 소외 계층을 위한 법적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민생안정 대책이 논의됐습니다.
어떤 대책이 마련됐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생계형 범죄에 대한 벌금이 대폭 경감됩니다.
법무부는 어려운 경제상활이 지속됨에 따라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 판단해 소득수준에 맞는 벌금을 부과해 실질적인 형평성을 도모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까지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서민에게 범행 배경과 피해액, 그리고 경제적 능력 등을 감안해 통상벌금의 2분의1에서 3분의 1수준으로 대폭 감액해 주기로 했습니다.
최근 가격폭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우농가에 대한 부동산등기 제도도 개선돼 농가의 자금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한우농가의 개방형 축사는 벽이 없다는 이유로 건물등기가 어려워 담보로 대출 받을 수 없었지만 내년부터 축사의 담보활용이 가능해집니다.
개인 채무자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프로그램도 강화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개인 회생,파산을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해 올해보다 3천명 늘어난 7천 명에게 소송비용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과의 소통 창구도 강화돼 국민신문고 사이트와 110콜센터의 민원 내용을 매주 관련 기관에 전달하고 국무회의에도 보고해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동신문고를 통한 현장에서의 민원해결도 가능해집니다.
이와함께 그동안 손길이 미치지 못했던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도 마련됐습니다.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강화돼 현행 최대 천만원인 범죄피해구조금이 내년에는 3천만원으로 5년내에 1억원까지 확대됩니다.
한편 정부는 어려운 경제상황속에서 서민들이 추가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불법 다단계와 불법 사금융 등을 ‘서민경제 5대 침해 사범’으로 정하고 내년부터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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