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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법·신탁법 개정, 기업 흑자도산 방지
등록일 : 2008.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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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업무보고에서는 또 경제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도 보고됐습니다.

특히 법무부는 기업의 흑자도산을 막기 위해 도산법과 신탁법 등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기업의 흑자도산을 막기위해 도산법과 신탁법이 개정됩니다.

법무부는 우선 도산법을 개정해 일시적 위기로 흑자도산 위험에 처한 기업에 대해 운영자금을 대출하는 경우 우선변제권을 줌으로써 적극적 투자를 유도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라도 담보 여력이 없으면 현재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대출이 어렵다는 현실을 감안한 조치입니다.

신탁법도 전면 개정됩니다.

신탁자산으로부터 발생될 장래 수익을 미리 활용할 수 있도록 증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기업의 자금조달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특히 현행 신탁법은 1961년에 제정된 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아 급변하는 경제 현실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법무부는 이와함께 인터넷과 사설정보지에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신뢰저해사범을 집중단속해 기업의 신뢰훼손을 막기로 했습니다.

외국기업의 적극적인 투자 유치를 위한 대책도 마련됐습니다.

현재 국민 100명 이상을 고용한 외국인 투자자나 기업인에게만 부여하던 영주자격을 '20명 이상 고용'으로 대폭 완화하고, 권익위는 내년 2월부터 주한 외국기업 민원전담창구를 개설할 방침입니다.

이와함께 중소기업법률지원단인 9988법률지원단을 발족해 창업에서 지적재산권보호, 회생절차에 이르는 광범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권익위 역시 기업옴부즈만을 운영해 영세상공인을 포함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전담하는 조사관을 현장에 즉시파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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