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서민들의 생활안정에 무엇보다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신빈곤층을 중심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의 대책 소개해 드립니다.
지속되고 있는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서민들의 생활이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회안전망이 더욱 강화됩니다.
특히 신빈곤층 급증에 대비한 대책이 집중적으로 추진됩니다.
먼저 저소득가정의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정부가 생계비와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긴급지원제도의 요건을 대폭 완화해 영세자영업자의 '휴업과 폐업'을 일시적으로 추가했고 지원기간도 최장 6개월로 2개월 연장했습니다.
재산요건도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 총재산의 경우 대도시 1억3천3백만원 이하로 기존보다 상향조정하는 한편, 기초생활보장법 특례조항을 적용해 지원기간이 끝나도 한시적으로 최저생계비의 50%에 해당하는 식료품과 교육주거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로 적용되는 재산기준 범위도 대폭 완화시켜 보다 많은 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지역별 전세가격을 고려해 대도시는 1,600만원 인상한 8500만원, 중소도시는 400만원을 올린 6,5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지만 재산기준을 초과해 수급권자로 적용받지 못할 경우 이들 가구가 고리사채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저이자율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정부가 이차보전을 할 방침입니다.
맞벌이와 조손가정, 소년소녀가정 등 저소득 취약계층 가정 아동들의 학기와 방학중 급식지원에도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결식아동 급식에 한시적으로 국고가 지원돼 45만명이 넘는 아동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밖에도 보육료 전액을 지원받는 대상을 소득하위 50% 이하까지 확대해 2배 가까이 늘이고 치매, 중풍을 앓는 노인들이 요양시설에 입소할 경우 지원받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대상자도 올해보다 2만 명 더 늘어납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아파도 병원에 못가는 서민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 보험료가 만원이하인
서민에 대해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주는 등 신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행해
나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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