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는 우리 금융시장에 큰 변화가 생깁니다.
바로 금융시장의 효율화를 목적으로 내년 2월 4일부터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는 것인데요.
경제줌인, 오늘은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으로 새해에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경제팀 이충현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Q1> 자본시장통합법이란?
우선 자본시장통합법이란 것이 어떤 목적을 갖고 시행되는 것인지부터 정리해 볼까요.
A1>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금융권의 발전을 가로막아온 칸막이들을 없애, 보다 효율적인 자본시장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통합법은 은행과 보험을 제외한 증권사,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종금회사, 신탁회사 등 자본시장 관련업을 하나의 업종으로 통합해서, 자유롭게 투자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규제 완화 조치입니다.
우리 금융시장은 고도 경제 성장기에서 성숙단계로 접어든 지 이미 오래인데, 남아있는 규제들은 아직 성장기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고도 경제성장기에 접어들 당시 우리 은행권은 금리장사를 주 목적으로 운용해 왔고, 단 1~2%의 이익을 보기 위해 장사를 하는 수준에 머물렀기 때문에, 큰 수익을 내지 못하는 것은 물론 소비자에 대한 보호장치도 완벽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숙단계에 접어든 지금은 수많은 다양한 상품의 등장은 물론, 자본시장에 직접 투자를 하는 상황으로 수익폭도 커진 만큼, 그에 맞는 규제완화와 보호장치 도입이 필요해진 겁니다.
자통법은 금융투자업 자체가 성장산업으로 고부가가치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금융기능을 통합,분류하고 관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이같은 취지의 자통법 전면 시행일을 내년 2월 4일로 확정한 바 있고, 지난 26일에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해놓은 상황입니다.
Q2> 자통법 시행, 무엇이 달라지나?
그렇다면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으로 크게 달라지는 점들은 무엇인가요?
A2> 자본시장통합법의 주요 특징들을 살펴보면, 어떤 변화가 오는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자산운용업과 중개업, 투자자문업 등을 한 회사가 모두 운영할 수 없었지만, 자통법에서는 겸영업무 확대로 이런 영역 제한이 없어지고, 규제도 크게 완화됩니다.
또한, 지금까진 투자상품에 대해 법에서 정한 상품만 판매할 수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투자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하려면 절차가 굉장히 번거로웠는데요, 자통법에선 포괄주의를 채택함으로써 법에서 금지한 상품만 아니라면 창의적으로 자유롭게 개발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하나, 금융업에 대한 규제 방식도 바뀌는데요, 기존에는 금융기관별, 상품별로 각각 다른 법이 적용돼 규제자체가 복잡했는데요.
자통법에선 비슷한 업무에 대해서는 동일한 법을 적용하는 등, 법 규제 적용절차의 비효율성도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Q3> 그렇지만 새로운 상품 출현이 가능한 만큼이나 소비자들의 예상치 못한 피해라든지 위험요소도 많지 않을까 걱정도 되는데요.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도 마련이 되는 것인지요?
A3> 물론입니다, 이른바 '선진 투자자 보호장치'와 '이해 상충 방지책'등을 마련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 것도 자통법의 빼놓을 수 없는 특징인데요.
금융위 관계자의 설명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불완전판매 펀드로 많은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은 바 있는데요.
자통법에선 금융회사가 투자자의 소득과 재산, 투자목적, 과거 투자경험 등에 근거해 적합한 상품을 권유하도록 의무화한 만큼, 이같은 피해가 대폭 줄어들 전망입니다.
특히 자통법에선 투자상품의 포괄주의를 도입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신종증권이 등장하더라도 금융투자 상품에 포함되기 때문에, 당연히 투자자 보호장치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Q4> 자통법 안착 위한 과제는?
네, 자통법의 시행으로 시장의 효율성도 높아지고 경쟁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시장에서 안착이 되려면 어떤 과제들이 해결돼야 할까요?
자본시장의 칸막이가 사라져 대형투자사의 등장이 가능해진 만큼, 무엇보다 우리 금융기관이 자본력과 전문인력 확충, 글로벌 경영 등 필요조건을 채워나가야 한다는 점이 강조돼야 할 것 같습니다.
금융시장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경쟁을 촉진하자는 자통법의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공감대가 있지만, 세부적으로는 금융기관별로 이해관계도 얽혀있는 상황인데요.
자통법 시행 이후 새로운 환경에서 펼쳐지는 금융기관의 변신과 경쟁이, 투자자들을
위한 다양하고 독창적인 금융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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