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지원금 확대 시행
등록일 : 2008.12.30
미니플레이
내년부터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1700만원 미만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저소득 노동자 가구는 최대 120만원까지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근로장려세제는 ‘일하는 빈곤층’의 근로 유인을 높이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환급형 세액제도로 당초 정부는 부부 연간 총소득 1700만원 미만, 18세 미만 부양자녀 2인 이상, 무주택이면서 자동차·예금 등 재산 1억원 미만 등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면서 3개월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가 아닌 경우 최대 8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국회를 거치면서 지급액은 최대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늘어났고, 수급 요건도 완화돼 부양자녀 조건은 18세 미만 자녀 2인 이상 부양에서 1인 이상 부양으로 변경됐습니다.
정부는 추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주택요건은 세대원 전원 무주택
세대에서 무주택 또는 5000만원 이하 소규모주택 보유로, 재산요건은 전세금·예금
등 합계액 1억원 미만에서 소규모주택을 포함한 재산 합계액 1억원 미만으로 각각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