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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관세 감면 확대
등록일 :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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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녹색성장산업 촉진의 일환으로, 아직 국산화가 되지 않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부품을 수입할 때 관세를 50% 감면 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이같은 관세 감면 혜택의 대상 품목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아직 국산화되지 않은 신재생에너지 수입 부품에 대한 관세감면 대상이 늘어납니다.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신재생에너지 생산과 관련된 자재에 대해, 관세를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품목을 기존 52개에서 81개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신규 추가된 수입 부품은 태양열 에너지와 태양광 에너지, 풍력 에너지 등으로, 각각 태양열 흡수판과 태양전지 모듈 보호판, 열처리로, 피치 컨트롤 장치와 냉각장치 등 31개 품목이 해당됩니다.

반면에 국산화에 성공한 태양열 온수 축열탱크 등 2개 품목은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같은 관세 감면 조치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국내에서 제작하기 어려운 부품의 수입 비용을 절감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연간 200억원에서 500억원 정도의 수입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들 품목에 대한 관세감면 기간은 내년 12월 말까지로 한시적이지만, 정부는 향후 국산화 성공 여부와 해당 업체의 요청 등을 감안해 재조정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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