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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 소상공인 특별보증 시행
등록일 : 2009.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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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담보부 대출 특별보증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담보부 대출 특별보증은 부동산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대출에 보증서를 추가하는 방식입니다.

특별보증 대상은 제조업 영위기업과 벤처·이노비즈기업,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 등이며, 담보가치에 따라 최대 70억원까지 보증이 가능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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