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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테러자금 몰수' 법안 제출
등록일 : 2009.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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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테러 관련 자금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범죄수익 은닉 규제와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법원 판결에 따라 테러와 관련된 자금을 몰수할 수 있고 그 돈으로 구입한 주식이나 부동산도 추징할 수 있습니다.

또 테러자금을 숨기거나 적법한 것처럼 속일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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