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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병무행정···국민편익 증진
등록일 : 2009.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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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여러분야에서 제도가 달라지는데요, 병무행정에서도 국민편익 증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여러 가지 제도가 달라집니다.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그동안 번거럽고 귀찮게만 느껴졌던 병무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우선 병역의무자 출국신고제도가 폐지됩니다.

그동안 병역의무자는 출국전에 공항이나 항만 병무신고사무소에서 출국신고를 한 뒤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출국심사를 받아야 했지만 이제는 법무부 출국심사만 받으면 됩니다.

또 병적증명서 인터넷발급 대상이 확대돼 병무청홈페이지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병적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오는 2월부터는 1968년 전역자까지 확대되고, 징병검사에서 에이즈검사가 모든 입영대상자로 확대됩니다.

공익근무요원의 국외여행허가 기간도 기존에는 연가일수내에서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특별휴가나 청원휴가 기간까지 합산해 갈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위해 여러가지 병무관련 규제가 없어지거나 완화됩니다.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지원을 위해 병역특례자 가운데 전문연구요원이 중소기업 부설연구기관으로 전직하는 경우에는 전직제한기간에 관계없이 전직이 가능해 집니다.

또 공동연구를 위해서 전문연구요원은 지정업체뿐아니라 비지정업체까지 파견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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