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대학자율 확대···학과별 모집 가능
등록일 : 2009.01.06
미니플레이

2010학년도부터는 대학들이 학과와 학부에 구애를 받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학자율을 대폭 확대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정부의 대학자율화 추진계획의 후속 조칩니다.

개정안은 먼저 각 대학들이 학과 또는 학부별로 학생을 모집할 수 있을 뿐아니라 계열이나 학부통합과 같은 형태로도 학생을 선발할 수 있게 자율 규정을 뒀습니다.

또 연세대와 이화여대 등 일부 수도권 대학들과 지방대학에서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교환학생제도나 학점교류인증제의 경우 교육과정 기준을 장관고시에서 대학자율로 전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내외 다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1/2만 인정하던 제한규정을 없애 대학들간 교육과정 공동운영과 학점교류가 활발해 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또한 학과와 학부에 무조건 소속돼 있어야 했던 대학 교원 규정도 삭제해 대학들이 교육전담 교수 외에도 부설연구소와 산학협력단 취업지원 소속의 다양한 교수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대학이 부득이한 사유로 2주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때 교과부 승인을 얻도록 한 규정과, 임시 휴업일을 지정할 때 이를 보고하도록 한 규정도 없애 학사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했습니다.

정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학생모집 형태가 보다 다양해지고 대학간 교류도 활성화되는 등 대학의 자율적인 발전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