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학년도부터는 대학들이 학과와 학부에 구애를 받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학자율을 대폭 확대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정부의 대학자율화 추진계획의 후속 조칩니다.
개정안은 먼저 각 대학들이 학과 또는 학부별로 학생을 모집할 수 있을 뿐아니라 계열이나 학부통합과 같은 형태로도 학생을 선발할 수 있게 자율 규정을 두었습니다.
또 연세대와 이화여대 등 일부 수도권 대학들과 지방대학에서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교환학생제도나 학점교류인증제의 경우 교육과정 기준을 장관고시에서 대학자율로 전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내외 다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1/2만 인정하던 제한규정을 없애 대학들간 교육과정 공동운영과 학점교류가 활발해 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또한 학과와 학부에 무조건 소속돼 있어야 했던 대학 교원 규정도 삭제해 대학들이 교육전담 교수 외에도 부설연구소와 산학협력단 취업지원 소속의 다양한 교수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대학이 부득이한 사유로 2주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때 교과부 승인을 얻도록 한 규정과, 임시 휴업일을 지정할 때 이를 보고하도록 한 규정도 없애 학사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했습니다.
정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학생모집 형태가 보다 다양해지고
대학간 교류도 활성화되는 등 대학의 자율적인 발전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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