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경제여건 악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사업자들을 위해 설 연휴 이전에 부가가치세를 조기 환급해 주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경제상황 악화로 자금난을 겪는 사업자들에 대해,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이 실시됩니다.
국세청은 자금부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 5~6만명에 대해, 설 연휴전인 오는 23일까지 2조원에서 3조원 규모의 부가세를 조기에 환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가 많은 데다, 설 명절을 맞아 임금이나 거래처 대금 등 기업들의 자금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법인 49만개와 개인 454만명 등 모두 503만명으로, 환급금을 받기 원하는 사업자는 오는 15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국세청은 한편, 명절과 연말 등에 실시하던 부가세 조기환급을 앞으로는 매달 시행하기로 하고, 매달 20일까지 조기환급 신고를 하는 사업자에게는 말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이밖에도 쉽고 간편한 신고를 위해 전자신고 시스템을 개선하는 한편, 신고 상담전화를
늘리고 관련 직원을 비상근무하도록 해, 납세자 신고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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