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과소·부당신고 때 가산세 40%
등록일 : 200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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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납세자가 허위증빙 문서를 작성·수취하거나 악의적인 방법으로 세액을 과소신고할 경우, 부족 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월쯤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성실납세 기반 조성을 위해 가산세가 중과되는 허위 부당신고의 방법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가산세율도 현행 부족세액의 10%에서 40%로 대폭 상향조정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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