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이 있는 가정에게 재활치료비용은 경제적으로 큰 부담인데요, 정부가 서민들의 이같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음달부터 월 22만원의 재활치료비를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다음달부터는 장애아동을 둔 저소득 가정에 월 22만원의 재활치료 비용이 지급됩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다음달부터 전국 가구 평균소득의 50% 이하 가정의 장애아동에 대해 매달 22만원의 재활치료 바우처인 서비스 교환권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대상은 뇌병변이나 언어, 청각, 시각, 자폐성 장애가 있는 만 18세 미만 아동, 청소년으로 서비스 교환권을 이용해 언어치료나 미술치료 음악치료 등 적절한 재활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고 나머지는 소득에 따라 2만원~4만원을 내야 합니다.
서비스를 받으려는 사람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연중 신청할 수 있고 다음달부터 혜택을 받으려면 오는 16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이와함께 복지부는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돕는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시간을
다음달부터 등급별로 월 평균 10시간씩 늘리고, 장애인 일자리도 지난해보다 500개
늘어난 3천500개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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