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보다는 나아졌지만 아직까지 공직자 비리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공직자 비리는 없어져야 하는데요.
정부가 비리근절을 위해 보다 강력한 처벌방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3년간 각종 비리와 법규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 수는 4천600여명.
비록 소폭이지만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습니다.
정부는 최근 비리공직자에 대해 징계시효를 5년으로 2년연장하고 강등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4월 시행을 앞두고 추가 조치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금품수수 등 주요비리에 대한 승진과 승급 제한기간이 늘어납니다.
정직의 경우 처분기간외 18개월이던 제한기간이 21개월로 늘어나는 것으로 비롯해 감봉과 견책도 각각 3개월씩 추가됩니다
특히 금품 수수비리에 대해서는 다른 비리 행위보다 징계를 한단계 높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무원이 품위손상으로 주의·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징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익봉사제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이와함께 정부는 열심히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위에 대해서는 처벌배제나
감경 등 관용조치를 할 수 있도록 보다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해 공직사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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