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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상 등 무담보 신용대출 개시
등록일 : 2009.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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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부터 노점상 등 사업자등록이 없거나 신용등급이 매우 낮은 영세 자영업자들도, 정부 보증을 받아 최대 500만원까지 금융기관에서 담보없이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은 오는 12일부터 전국의 새마을금고를 통해 '금융지원 소외계층 특례 신용보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금리는 연이율 7.3%이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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