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리협약 10일 발효, 차별금지 가속
등록일 : 2009.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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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장애인권리협약이 10일부터 국내에서 발효됩니다.
우리나라는 발효에 발맞춰 지난해 4월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장애인권리협약 발효를 계기로 장애인 인권개선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UN ‘장애인 권리협약’이 오는 10일부터 국내에 발효됩니다.
장애인권리협약은 세계 8대 인권분야 협약 가운데 하나로 우리나라는 UN회원국 가운데 42번째로 가입했습니다.
‘UN 장애인권리협약’은 여성장애인과 장애 아동의 권리 보호, 장애인의 이동권과 문화접근권 보장, 교육권과 일할 권리 등 총 50개 조항으로, 전 생활영역에서 장애인 권익보장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입국은 의무적으로 각 조항의 이행사항과 장애인 권익보호를 모니터링해야 하고, 모니터링 내용을 가입후 2년 내에 유엔에 제출해야 합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이 국내법인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일치해 법 실행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장애인권리협약 발효를 계기로 장애인차별 실태를 점검해 보완작업을 벌이는
한편 장애인 인권개선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넓혀가기위해 국민인식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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