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과오납 환급청구권 5년으로 확대
등록일 : 2009.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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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납세자가 본인 혹은 관세청의 잘못으로 지나치게 많은 세금을 낼 경우, 이를 돌려받을 수 있는 기간이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납니다.
또 납세자가 세금을 신고납부한 뒤 부족액을 발견해 스스로 세액을 수정하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보정기간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납니다.
하지만 악의적인 허위·부당신고에 대한 가산세율은 현행 10%에서 40%로
상향 조정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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