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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직불금, 자격요건·제재 대폭 강화
등록일 : 2009.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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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쌀 직불금 부당수령으로 큰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에 따라 정부가 수당수령시 1년이하의 징역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고,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돈을 부당하게 지급받아 국민적인 분노를 샀던 쌀직불금 부당수령.

정부가 쌀직불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개선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지급 대상자의 자격요건이 대폭 강화 됩니다.

농촌지역에 실제로 거주하는 자를 우선 지급대상자로 규정하고, 농촌 지역 외 거주자는 경작지가 있는 해당 지자체에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지 확인 후 직불금을 지급합니다.

이러한 확인작업을 쉽게하기 위해 종전에 현행 주소지에서도 가능했던 직불금신청지를 농지 소재지에서만 가능하게 했습니다.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가짜 농민을 가려내기 위해서입니다.

어려운 농가의 소득을 보전한다는 당초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방법도 강구 됐습니다.

소작 형태로 농지를 경영 하거나 일정 기준 이상의 땅을 가진 농업인과 기업농에게는 직불금이 지급되지 않고, 농업 이외에 일정 소득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람도 역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울러 부당 수령과 신청자에 대한 처벌은 강화돼 부당 수령자, 신청자가 등록한 모든 농지에 대해 5년간 직불금 등록이 제한되고, 부당 수령의 경우는 직불금의 두 배 이상의 부당이익금을 징수함과 동시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또 부당수령자를 신고한 자에게는 최고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쌀 직불금 신청자나 수령자의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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