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재난 가운데 하나가 바로 화재인데요.
정부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무료 소방점검반을 강화하는 등 소방분야 안전대책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서민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소방분야 안전대책이 한층 강화됩니다.
정부는 우선 화재취약 계층에 대한 찾아가는 무료소방점검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고장난 소방시설을 무료로 수리해주고 소화기 및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올해에 6만개까지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4만3천명에 달하는 재난 안전취약가구들에게도 누전차단기, 가스벨브 등 전기, 가스 시설 안전점검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서민경제 부담을 덜어주기위해 소방단속으로 인한 과태료 부담도 완화됩니다.
이에 따라 상습적이지 않은 경미한 법령위반은 2회 이상 위반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고, 소방검사 사전 통지 기간도 현행 하루 전에서 일주일 전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직장인들과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고시원 등 숙박형 다중이용업소와 최근 잇따른 화재로 많은 인명피해가 났던 물류창고에 대한 소방안전기준도 강화됩니다.
오는 7월부터는 고시원과 산후조리원와 같은 숙박형 다중이용업소를 지을 때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고시원 화재 발생시 신속하게 피난 할 수 있도록 내부통로 폭을 현행 90cm 에서 120센티미터로 늘리고, 대피 방향을 알려주는 피난유도선 설치도 의무화 하기로 했습니다.
또 물류창고 화재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화재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연성이 높은 마감재 사용을
제한할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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